2016년 9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첫날인 오늘 (1일), 서울 지하철 출입구 근처에서 대대적인 집중 흡연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단속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하철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단속반에 적발 되었습니다. 순순히 응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단속에 불만스러워하는 흡연자들과 단속 공무원 간에 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금연 단속을 하러 왔다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단속 사실을 몰랐다”며 단속반에게 씩씩거리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출입구 앞에서 흡연 단속에 걸렸을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가되며, 15일 이내 과태료를 내면 20%가 감면됩니다. 지하철 출입구 흡연 단속 첫날 풍경을 SBS 비디오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기획 : 엄민재 / 구성 : 김나현 / 편집 : 김인선 / 영상취재 : 이용한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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