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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선원들 "승객 구호조치 하려 했다"…뻔뻔한 변명

여객선 세월호 침몰 7일째인 오늘(22일), 광주지검 목포지원에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 씨와 신모 씨, 2등 항해사 김모 씨와 기관장 박모 씨 등 4명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방치하고 자신들만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취재진들이 "사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1등 항해사 신 씨는 "배에 복원력이 없었다"며 "변침상의 실수가 있는 것 같다. 조타기가 고장 났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교신 당시 선장은 어디에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1등 항해사 강모 씨는 "조타실에 있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기자가 "그렇다면 왜 (선장이) 직접 교신을 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1등 항해사 신씨가 "그쪽(교신할 수 있는 위치)으로 이동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선장 이 씨가 퇴선 명령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경비정이 도착했을 때 승객들에게 퇴선 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배를 복원시켜보려고 했지만 여러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고 구명정도 (배가) 너무 기울어져 있어 터트리지 못했다"는 항해사 신 씨의 말에 기자가 "그렇다면 선원들이 구명정을 직접 조작했느냐"고 되묻자 2등 항해사 김 씨가 "시도하려고 했으나 (배가 기울어져) 미끄러져 구명정쪽으로 접근할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느냐"는 질문에 2등 항해사 김 씨는 "2등 항해사의 임무를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다. 그러나 퇴선하고 구조정에 탑승해서 승객 구조를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법원은 조만간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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