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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영상] 특권 내려놓겠다던 국회의원들, 명절 선물은 예외?

명절을 앞둔 요즘, 여의도 모처는 택배 상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물류센터도, 대형마트도 아닌 이곳은 바로 국회 의원회관 로비인데요, 설을 맞이해 전국 각지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선물들이 마치 택배 물류센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지역 특산물에서부터 술, 건강식품까지 온갖 종류들이 총 집합 했는데요. 고가의 제품들도 상당하며 특히 중진 의원이나 여야에서 실세로 꼽히는 의원들에겐 선물의 양이 더 많다고 합니다.

곱게만 볼 수 없는 이런 풍경은 매번 추석과 설 등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데요.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선물을 받아도 되나 싶지만 국회에는 아직 부패방지법에 따른 행동윤리강령이 제정되지 않아 명절 선물 받기 행태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국회의원이 선물을 하게 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사람은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선물을 마음껏 받아도 되지만 선물을 할 수는 없다는 국회의원들의 명절 풍경, 조금 모순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각에선 이런 행태에 대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국회의원들이 명절을 핑계로 사실상 대가성 선물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제대로 해명하려면 국회의원분들, 하루빨리 앞장서서 행동강령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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