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왕복 4차선 넓은 도로를 달리다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려고 진입한 차량과 교차로에서 부딪쳤습니다.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지만 사고가 난 곳은 비보호 교차로였습니다.
아무리 신호대로 정상 주행했다지만 비보호 교차로에서는 주의를 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상대방측 보험사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과실은 몇 대 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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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