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량 LP가스용기 퇴출…"포상금 최고 100만 원"

대형사고 발생 시 즉각 허가 취소

<앵커>

가스폭발과 같은 가스안전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불량 LP가스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안전점검과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불량 LP가스 용기를 유통하는 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용기 안전검사도 강화해서 기존엔 용기 제조단계에서 처음 한 번만 검사를 받으면 됐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합니다.

또 용기의 생산일과 생산 공장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 관리제가 도입되고 이 용기를 운반하는 차량까지도 반드시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지난해 9월 대구 LP가스 폭발사고 이후 전문가 등의 공청회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안전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발소, 미장원, PC방 같은 소규모 다중이용시설도 LP 가스 시설을 설치할 때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용기 제조업체에는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상주하면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처벌도 강화됩니다.

사망사고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된 LPG 충전 판매업자는 곧바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가스 사고 중에 LP가스 사고는 72%를 차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