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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이 성폭행" 충격에 가족도 사망…10년 만에 '공분'

[자막뉴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 맞아?"…끔찍한 성폭력에 10년 만에 분노 '활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요청하는 청원이 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다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6일 게시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에 동의가 6일 오후 기준 4만 2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청원인 조 모 씨는 "단역 배우였던 피해자가 2004년 당시 보조 출연자, 반장 등 12명에게 40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하고도 공권력의 부존재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강제로 고소 취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원생 A 씨가 2004년 기획사 반장, 캐스팅 담당자 등 12명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씨는 12명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가해자들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특히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 없이 가해자들과 대질 신문을 해야 했고, 경찰로부터 '가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림으로 묘사해 보라'는 등 2차 가해까지 당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결국 A 씨가 가해자들에게 협박당해 2006년 고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했고, 실제 12명 전원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언니에게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동생도 뒤를 따랐습니다.

지병을 앓던 자매의 아버지는 딸들의 잇따른 죽음에 충격받고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 장 모 씨가 2014년 가해자 12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지만, 민법상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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