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부 차관의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의 발언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15억 정도의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고 말했습니다. 복 의원은 민주당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은, 배준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복기왕 의원.
오늘(2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제한됐지만,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처럼 최대 6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다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복기왕/민주당 의원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 :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5억 아파트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SNS 등에서는 '봉급 받아 평생 저축해야 하는데 15억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냐' 같은 비판 글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대다수 청년과 서민은 대출 없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며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복 의원은 자신도 10억 원 미만 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기왕/민주당 의원 : 저의 발언이 마음에 상처가 되셨다면 공인으로서 좀 더 좋은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복 의원은 어느 때보다 부동산 공급이 중요하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언급도 했습니다.
[문진석/민주당 원내운영수석 : 유예 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 아니면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국토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건데, 2006년 도입돼 시행이 유예되다가 2018년 부활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논의가 이뤄진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한 지도부 인사는 "국토위원들끼리 이런저런 얘길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롭게 얘기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공진구,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