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의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오늘(30일) 하이브의 어도어 임시 주총 허가 신청에 대해 심문 기일을 엽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후 해당 신청에 대한 심문을 비공개로 열 방침입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에 임시주총 개최 등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고, 이에 어도어 측의 답이 없자 지난 25일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심문기일을 정하면 통상 3주 안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데,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그 날로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주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두 달이면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다고 하이브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에 대해 긴급 감사를 벌여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된 물증까지 확보했다며 이들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전면 부정하면서, 올해 초부터 주주 간 계약 재협상 중이었으며 하이브가 뉴진스 홍보 과정에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