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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feat. 선고 도중 욕하면 형량 3배?) [최종의견]

SBS NEWS 최종의견 313회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feat. 선고 도중 욕하면 형량 3배?)
[골룸] 최종의견 313 :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feat. 선고 도중 욕하면 형량 3배?)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출생 미등록 아동'이 바로 그 아이들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림자 아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죠.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등 절차를 거쳐야 신생아 예방접종부터 의무교육 등 국민으로서 각종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 못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에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자라온 23살, 21살, 14살 자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들에게 학대 등의 문제는 없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관계 당국에서 그 존재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와 관심에서 배제된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는데, 어떤 제도를 말하는 걸까요? 

가정의 달 5월엔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5월 11일 입양의 날,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도 있습니다. 

관련해 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얘기도 나눠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1:29 날로 먹는 청사진
00:18:00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9:34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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