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맹견 키우면서 허가 안 받아도, 괜찮아요? [최종의견]

SBS NEWS 최종의견 311회 맹견 키우면서 허가 안 받아도, 괜찮아요?
[골룸] 최종의견 311 : 맹견 키우면서 허가 안 받아도, 괜찮아요?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는 '고어전문방'이 우리에게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동물을 실제로 학대하고 그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해 오픈채팅방에서 공유한 이에게 법원은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맹견 사고도 잇따랐죠. 

이번 달에도 광주광역시에서 중형견 하운드 4마리가 산책 나온 주인의 품에 안겨 있던 푸들을 공격해 푸들이 죽고 주인도 여러 곳을 다쳤습니다.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생겨나고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변화함에 따라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편됐습니다. 

정부는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는데요. 

1991년 법 제정 이후 30여 년 만에 대대적으로 법률이 정비된 겁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맹견을 사육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일상에서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바뀐 내용은 뭔지, 여전히 남은 과제는 뭔지,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6:41 날로 먹는 청사진
00:39:15 집중탐구 시작!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