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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입양, 이제 독신자도 가능해집니다 [최종의견]

아이 입양, 이제 독신자도 가능해집니다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292 : 아이 입양, 이제 독신자도 가능해집니다 

우리 사회에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게 새로운 가족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이른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를 꾸려 관련 법 제도 정비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9일, 그 논의 결과의 하나로 법무부는 민법과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그리고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이 두 가지가 큰 골자입니다.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고, 독신자에게는 왜 이제까지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던 걸까요. 

또 형제자매에게 더 이상 유류분 몫이 주어지지 않도록 한 건 어떤 배경에서일까요.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21:32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1:17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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