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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경찰 수사하는 검찰…국민의 알 권리와 무죄 추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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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87 :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경찰 수사하는 검찰…국민의 알권리와 무죄추정원칙

최근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방경찰은 올해 1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한 뒤 관련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에 배포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이 남성이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의견대로 계속 수사를 이어가 사건을 재판에 넘긴다면,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형법 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에 접수돼 처리된 사건 현황을 보면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사문화됐던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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