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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의사는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의료인을 폭행하면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사 두 분의 생생한 체험담과 함께 의료기관 내 폭력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 왜 중대한 범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뽀얀거탑'에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SBS 김소원 아나운서와 남주현 기자, 의사-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인 임채선 원장, 신현영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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