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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성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내밀한 성(性)생활까지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 성(性)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 등 꾸준한 논쟁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최종의견>에서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 소수의견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SBS 권지윤 기자, 이승훈 피디,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 했습니다.
*메일: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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