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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 이 범죄자들에게 우리 법은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8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국회에는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도 올라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구도 용서할 수 없을만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 사형, 과연 옳은 일일까요? 최종의견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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