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구미점의 매장 배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대매장 임차인들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구미점 4개 임대매장의 배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의류 매장의 경우 판매업자들이 공간을 빌려서 영업하는 것을 임대매장이라고 합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6월 구미점의 27개 의류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때 홈플러스는 4개 매장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사전에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보다 면적이 22~34% 적은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고,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천733만 원 전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이런 행위는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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