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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력 중개·전기차 충전업 신설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력 중개·전기차 충전업 신설
가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나 전기차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 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소규모 전력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전기사업법은 발전과 송전, 배전과 판매 등 대규모 전기사업 중심이라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수용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1메가와트 이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기는 사업자가 직접 전력시장을 통해 판매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중개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소나 전기차를 보유한 소비자를 대신해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근거를 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신설해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료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소도 주유소처럼 충전요금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산업부는 법 개정으로 에너지신산업 투자가 활성화하고 제품 중심의 에너지신산업이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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