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노동자를 폭행하고 맷값이라며 돈을 준 재벌 2세에게 법원이 오늘(8일)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엄벌에 처한 겁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한 대기업 총수와 사촌지간인 재벌 2세 최철원 씨, 지난해 10월 회사 앞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탱크로리 기사 유 모 씨를 사무실로 불러 야구 방망이로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맷값이라며 2천만 원을 건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영호/변호사 : 사회적 약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리고 돈으로 폭행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점 등 민주 헌법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봅니다.]
또,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 다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