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남주혁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제보자가 허위 사실로 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오늘(8일) 남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기사의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관계가 틀리는 등 허위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남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보자는 지난 2022년 6월, 한 매체를 통해 중고등학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고, 학폭 가해 무리 가운데 한 명이 남 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남 씨의 소속사는 기사가 나가기 전까지 소속사나 배우에게 단 한 번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기자와 제보자를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