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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법안 소위, 학교폭력 예방 '정순신 방지법' 논의

교육위 법안 소위, 학교폭력 예방 '정순신 방지법' 논의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늘(31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은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피해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게끔 변호사를 지원하게 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가해 학생 졸업 후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유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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