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늘(31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은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피해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게끔 변호사를 지원하게 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가해 학생 졸업 후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유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