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평소보다 수도세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집주인을 찾아가 폭행을 한 세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진)은 최근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동포 A(55)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 B(74)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탄절이었던 범행 당일 서울 영등포구 한 주택에 세입자인 A 씨는 술에 취해 건물 1층의 주인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흉기를 이용해 출입문에 흠집을 내고 초인종을 훼손했고 놀란 집주인이 문을 열고 나오자, 그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는 집주인을 향해 폭언과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 씨는 평소보다 수도세가 많이 부과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음에도 폭력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데다가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2개월 남짓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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