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낳고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자 산부인과는 결국 남편 A 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A 씨는 억울함을 온라인에 호소해 화제가 됐죠.
아내와 불륜 남성의 아이를 내 아이로 출생 신고하는 게 정말 맞느냐, 그걸로 내가 수사받고 처벌받는 게 옳은 일이냐는 거였습니다.
고민 끝에 경찰은 A 씨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론 냈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아내와 1년 가까이 별거 상태에 있었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생물학적 관계가 없다는 점도 밝혀져 유기나 방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A 씨가 이미 자신의 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벗었지만, 출생 신고 의무까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취재 : 이태현 CJB,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기은, 제작 : D콘텐트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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