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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 없는 '소득 2천만 원'…탈세 도용 수사

<앵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고, 또 받지도 않은 돈이 소득으로 신고되는 일이 일어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보험설계사가 고객 정보를 도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5월, 세금 자료 확인을 위해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소득이 매년 2천300만 원씩, 2년 동안 신고돼 있었던 것입니다.

[A 씨 : 이게 누구지? 모르는 사람인데 나한테 소득을 줬다고… 받은 것도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소득 신고자를 수소문해보니 보험설계사 일을 하는 어머니와 같은 보험사 소속 설계사 B 씨였습니다.

A 씨 어머니는 2년 전 같은 지점 전산 직원과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설계사의 무직 자녀에게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신청해주겠다며 소득 자료 확인을 위한 '세무 대리 수임 동의'를 요청해 응했던 것입니다.

그 후 딸인 A 씨가 B 씨 사업장의 직원으로 등록됐고, 수천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A 씨 측은 이른바 '보험왕'으로 불리며 고소득을 올리고 있던 B 씨가 세금을 줄이려고 전산 직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씨 어머니 : 가족 보험도 들어 있었죠. 저희 딸도 제 고객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정보를 보고 다른 사람한테 세금 탈세 목적으로 제공을….]

고객 정보에 대한 전산 직원의 접근과 관련해 금융감독기관의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입니다.

[보험 설계사 :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까지 다 나오고. 친한 총무들은 저희가 요청하면 알려주죠.]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 보험 대리점 관리자들은 방치하고 있고 법적 기준과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만들어야….]

경찰은 B 씨와 전산 담당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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