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과외 수업 중 지인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최봉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지인의 딸인 13살 미만 B 양에게 무료 과외 수업을 하던 중 B 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B 양이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외 선생이라는 지위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13살 미만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난해 11월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췄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