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몰래 법정을 빠져나간 뒤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어제(13일) 오후 3시쯤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A 씨가 법정 구속 절차 과정에서 달아났습니다.
앞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A 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후 6시 30분쯤 신고를 접수한 뒤 인력 100여 명을 긴급 투입, A 씨 추적에 나섰습니다. 또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도주 경로를 파악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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