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남에 있는 한 육류 가공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를 속인 고기를 전국에 팔아 오다 적발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8톤 정도를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BC 이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폐기물 창고에서 고기를 꺼내 공장 안으로 옮깁니다. 
  
 
  
 가공식품을 만들고 남은 돼지고기의 자투리 부위입니다. 
  
 
  
 식약처 규정대로라면 가공 작업 뒤 남은 부위들을 즉시 냉동해야 하지만 오랜 시간 상온에 그대로 방치돼있었습니다. 
  
 
  
 [식품공장 관계자 A : 보통 구이실 같은 경우는 온도가 40~50도, 가마온도는 600도 정도 되는데 (고기) 남는 것들이 나와요. 재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상온에 방치를 하는 거죠.] 
  
 
  
 업체는 유통기한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이 고기를 다시 가공해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7톤 가까이 납품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또 다른 양념육 제품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유통망을 갖춘 전북의 한 식품업체에 1.6톤가량 납품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전국에 판매된 가공식품 재료로 쓰였는데, 국내산 돼지고기를 뜻하는 '한돈'이라는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산과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등 여러 수입육이 섞여 있고 정확한 유통기한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식품공장 관계자 C : 사장님은 그냥 써도 괜찮다고 카톡(메신저)으로 지시가 다 내려오거든요.] 
  
 
  
 업체 대표는 취재가 시작되자 폐고기 사용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인정하면서도 규정을 잘 몰랐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식품 대표 : 공정상에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지도를 받아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식약처에 신고를 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는 육류를 불법 가공해 판매한 식품공장과 납품받은 업체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