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인 줄 알고 사서 살고 있는데 불법 건축물이라는 통보를 받고 평생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정인지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의 한 5층 빌라, 모두 똑같은 주택처럼 보이는데 2층과 3층은 상가인 근린생활시설, 병원으로 허가받았습니다.
2억 원을 들여 집을 산 65살 이 모 씨는 상가로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매년 47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란 구청 통보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 모 씨/'근생 빌라' 거주자 : (분양 사무소에서) 다 똑같다 이러니까 (샀죠.) 주택 연금 같은 걸 들어서 그걸 받아서 생활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집을 산 건 데 (과태료만 내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불법 건축물인 줄 꿈에도 몰랐다는 근생 빌라 소유자는 한둘이 아닙니다.
전기, 가스 등 각종 공과금도 주택용으로 부과됐고, 분양 때 쓴 계약서에도 '주택이니 영업행위를 하지 말란' 문구까지 있어 상가일 거란 생각을 못했단 겁니다.
[장 모 씨/'근생 빌라' 거주자 :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이 불법 건축물이고 무단 용도 변경한 집이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 나중에 적발되면 이렇게 나오고 (그런 말 듣고 사겠어요.)]
이런 근생 빌라는 3, 4층 이하여야 하는 일반 빌라보다 높게 지을 수 있고 주차장 면적도 줄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소유권만 타인에게 넘기면 모르고 산 사람만 처벌을 떠안게 됩니다.
이런 처지에 놓인 가구는 드러난 것만 전국 2천8백 가구.
최초 건축주를 찾아 사기 분양을 법적 소송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 팔아서 넘기고 자기는 다 빠져버렸으면 (처벌에서) 빠지는 거죠. 예전 행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떻게 적발을 할 수 있을지가….]
불법인 줄 모르고 산 경우에 한해 구제해 주는 양성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국토부는 양성화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주차 면적을 늘려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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