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남균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당시 8살이던 아들 B 군이 늦게 귀가했다며 집 안방에서 흉기로 겁을 주고, 이를 말리는 15살 큰딸 C 양의 목에도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B 군이 마트에서 장난감을 훔치다 발각됐다는 이유로 집에서 옷을 모두 벗기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2018년 A 씨는 B 군의 뺨을 때리며 생 된장을 강제로 먹이려 하는가 하면, 두 딸이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은 사실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와 자고 있던 딸들에게 냄비에 담긴 된장찌개를 쏟으며 욕설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A 씨 사건은 당초 가정 보호 사건으로 송치됐지만, A 씨가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서 형사재판 절차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동 학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훈육을 현저히 넘어선 학대 행위를 해 피해자들에게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형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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