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법 자금수수' 원유철, 2심 불복…대법원 상고

'불법 자금수수' 원유철, 2심 불복…대법원 상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 전 대표는 오늘(28일) 입장문을 통해 "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과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도, 수감자에 대한 반복된 조사를 통해 나온 일방적 진술을 중심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원 전 대표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지역구인 경기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