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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거환경 개선 위해 물류창고 신설 '엄격 규제'

<앵커>

다음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23일)은 용인시가 주거지 근처에 물류창고가 들어서는 걸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지국에서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사는 곳 주변에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짝이 없습니다.

용인시는 새로 들어서는 물류창고에 대해서 주거지로부터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떨어지도록 관련 조례를 바꿨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 주택가입니다. 물류업체 주변으로 고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밀집해 있습니다.

물건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 드나들다 보니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은 불편하고 또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물류창고가 주거지역에 가깝게 들어서는 게 앞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용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물류창고와 주거지역 간의 거리를 기존 100m에서 200m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작은 물류창고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백군기/용인시장 : 이번 조례 시행으로 물류창고 설립기준을 좀 강화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용인지역에는 물류창고업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127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들 물류창고의 상당수가 주거지역과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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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시 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용인의 발자취를 담은 기획전을 엽니다.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이번 기획전에는 용인으로 불리기 시작한 조선 태종 14년 용인현부터 지금의 용인시에 이르기까지 600여 년간의 역사와 성장과정을 120점의 유물과 사진으로 재조명합니다.

용인군으로 바뀐 지난 1895년 이후의 모습과 시로 승격된 지난 1996년 이후의 모습 등이 연도별로 관람객을 맞을 예정입니다.

용인시는 1414년부터 이어온 용인의 역사를 직접 확인하고 용인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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