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가능…최대 2시간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Seoul 작성 2018.09.10 08:0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광장시장과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의 전통시장 543곳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됩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길게는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전이나 피난시설 같은 소방안전시설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경찰청 사이트나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3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정품이에요" 믿고 먹었는데 날벼락…45억 원어치 팔렸다 동영상 기사 "이런 세입자는 처음" 분통…천장 보고 '경악' 동영상 기사 여성 잡고 끌어내자 노인에 발로 '퍽'…2호선 영상 확산 "사고 현장에 취재 헬기가 추락" 말문 막힌 앵커…5명 사망 케이블타이 묶인 여성 시신…"국가 위기" 비상 걸린 나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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