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발의한 개헌안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헌법상 의결시한인 오늘(24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에 부쳤지만,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발의한 개헌안을 상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독한 개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개헌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대독) : 헌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조차 않은 채 114명만 투표하면서 의결정족수 192명을 채우지 못하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이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헌안을 다시 표결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면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한 28일 본회의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국민 60% 이상이 지지한 대통령 개헌안을 함부로 철회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헌법이 정한 절차는 지키기 위해 본회의에 출석해 반대표라도 던지라고 맞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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