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과장까지 지낸 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학교 조사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용기 내서 부당함을 폭로한 겁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들은 몇 달 뒤면 다시 학교에서 해당 교수를 다시 만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대 A 교수는 지난 3월, 대학원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학내 인권센터에 조사 의뢰됐습니다.
조사 결과 드러난 A 교수의 '갑질'은 다양했습니다.
집을 비운 동안 대학원생에게 냉장고 청소, 세탁물 맡기기 등 잡일을 시키고,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엔 자동차 정기 점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까지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소에는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도 일삼았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A 교수는 인권센터 조사에서 사적인 일을 부탁한 건 인정했지만, 신체접촉엔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학과는 A 교수를 학과장 자리에서 면직하긴 했지만, 인권센터는 정직 3개월의 처벌을 권고했습니다.
학교 규정상 교수에 대한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다음이 정직 3개월입니다.
학교 징계위는 보통 인권센터 권고 이상의 처벌은 하지 않기 때문에, A 교수는 몇 달 뒤 강단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해당 학과 대학원생 : 황당하죠. 피해받은 사람은 고통받고 있는데 교수는 수업하고 교수로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산다는 건데 화도 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서울대는 절차에 따라 징계위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