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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바쳐 사람 구했는데…남은 건 몸속 '암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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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수대교 48m 붕괴. 32명 사망, 17명 부상.
1995년 삼풍백화점 한 동 붕괴.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
삶과 죽음이 뒤섞인 아비규환의 재난 현장을 빠짐없이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탈출하는 사람들을 거슬러 살리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던 사람. 그의 이름은 김기석.
그는 대한민국 소방대원입니다. 불길이 내뿜는 치명적인 연기를 마시면서도 소방관이라는 자긍심 하나로 33년을 일했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들에겐 슈퍼맨보다 더 고마운 존재였던 그가 지금은 혼자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는 7년 전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중입니다. 불 가운데로 뛰어들어 타 들어가는 숱한 생명을 구하느라 보인의 건강이 타 들어가고 있던 걸 몰랐던 겁니다.

"화재 현장의 벤젠이나 폼 알데하이드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때… 혈액으로 바로 녹아들어갑니다… 혈액암의 원인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민창기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

주치의 소견서와 함께 공무상 상해 신청을 했지만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김기서 소방관의 혈액암이 화재진압 업무와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손톱, 발톱 그리고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빠진 채 누워있는 신영재씨. 신영재씨도 역시 한 때 소방관으로 현장을 진두지휘 했습니다. 35년을 소방관으로 일하고 정년 퇴직을 불과 몇 달 앞둔 날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공무원 연금공단 공상 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

소방관들의 공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암은 특수 질병이고, 암 발병의 원인이 화재 현장과 뚜렷한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정말 근무를 했는지, 유해 물질 노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신청하신 분이 입증해 나가셔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관계자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질병에 걸린 소방관 스스로의 몫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1982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33개 주에서 혈액암과 호흡기 관련 질병에 관해서 공무상 상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근무 5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려면 소방관의 질병이 업무와 상관 없다고 관할 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소방관으로서 목숨 바쳐 일 한 자긍심 대신 질병의 원인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수고로움만이 남았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소방관들. 이제 이들의 생명을, 아니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해줘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검은 연기를 마셨다. 공기 호흡기 조작 미숙. 포기하고 내려가려다가 위에 있는 조원이 생각나 연기를 마시며 올라갔다. 화재 현장에서는 개인 행동 금지." - 폐암으로 사망한 故 이병윤 대원의 일기 中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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