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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대화' 잠시의 이탈로 3천만 원 뜯겨

'알몸 대화' 잠시의 이탈로 3천만 원 뜯겨
경찰에 붙잡힌 '몸캠' 사기단은 10대부터 50대까지, 말 그대로 애나 어른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만 763명, 피해금액은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스마트폰에 화상채팅 앱을 설치한 A(36·기혼)씨는 모르는 여성에게서 "화상채팅을 하자"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신변잡기 위주였던 대화는 곧 농도 짙은 대화로 이어졌고, 급기야 여성은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며 A씨에게도 알몸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별 생각없이 여성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채팅 도중 여성은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잘 안들린다.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며 파일을 넘겨줬습니다.

뒤늦게 시작된 '모바일 불륜'에 눈이 먼 A씨는 의심없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휴대전화 안에 있던 연락처를 포함, 개인정보가 여성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것을 A씨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색다른 일탈에 도취한 것도 잠시.

며칠 뒤 A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국 피싱 사기단이었습니다.

음란채팅을 한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종일 부인과 함께 장사를 하는 A씨는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불안에 떨었고, 결국 10여 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사기단에 보냈습니다.

또다른 피해 남성 B(23·기혼)씨는 같은 수법으로 협박받아 110만 원을 보낸 뒤에도 돈 요구가 이어지자 사기단에게 "마음대로 하라"며 말싸움을 했습니다.

이내 사기단은 B씨 장인에게 음란채팅 영상을 보냈고, 이로 인해 B씨는 이혼당했습니다.

이렇게 사기단에 당한 남성들은 16세에서 59세까지 다양했습니다.

사기단은 돈이 없는 학생이나 무직자에게는 본인 명의의 통장을 2∼5개씩 개설해 보내도록 했습니다.

대포통장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사기단 사이에서 대포통장은 개당 100만 원 안팎에 거래됩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몸캠 피싱 사기로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진 모(26·중국 국적)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김 모(2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자 가운데 귀화한 중국인 환전상 등 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진 씨의 피싱 사기 피해금 20억 원을 포함, 무려 310억 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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