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 현장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주고받는 걸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새 학기부터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선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자체 담당관이 지정돼 활동합니다.
교감이나 교사가 담당관이 되는데 학기 초인 3월이나 9월, 스승의 날 전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는 경우 파면 해임 조치하고 2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사법기관에 무조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신고하는 사람에겐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 : 징계 대상자가 많을수록 (보상) 금액도 많고요, 수수한 금액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에서 꽃을 받는 경우 등 공개적인 행사에서 받은 3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선물을 받는 경우는 모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사가 학부모에게 자택 주소를 알려주는 것도 적극적인 촌지 수수행위로 간주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촌지를 준 학부모에 대한 고발 등이 빠져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교직 사회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몬다는 교원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