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치권과 학교를 오가는 사람을 '정치교수', 즉 폴리페서라고 하는데 요즘 이 사람들이 학교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상욱 기자는 뭔가 기준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기자>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곽승준·김병국 전 수석 등 청와대에서 물러난 비서진들이 잇따라 대학 교단 복직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의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을 넘나드는 이른바 폴리페서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대학 예규를 만들어서라도 류 전 실장의 복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강정호/서울대 재학생 :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으로서의 의무감 보다는 교수는 보험이고, 현실에 기웃기웃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이제 학생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성균관대는 교수가 총선이나 지방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직서를 내도록 하는 등의 폴리페서 제한 방지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체 규정은 관련법률 앞에서는 무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영호/변호사 : 현재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교수의 지위를 불이익하게 하는 법률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폴리페서 허용을 놓고 대학 구성원들의 정서와 실정법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교수의 현실 참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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