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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체액 넣고 훔쳐본 남성 '소름'…카페 여사장 결국

여성 텀블러에 '체액 테러'…대법원서 '강제추행' 첫 인정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문유진 ('체액 테러' 피해자 변호인), 정준호 (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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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운영하던 카페에 온 남성 손님
- 30대 남성, 여성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 넣어
- 피해자, 체액 테러 모른 채 텀블러 음료 마셔
- 가해자, 피해자가 텀블러 음료 마시는 모습 지켜봐
- 수사 초기, 텀블러 훼손 '재물손괴' 혐의만 검토
- 피해자 측, 강제추행 혐의 적용 요청
- 1·2심서 재물손괴만 인정…강제추행 무죄 
- 강제추행 판례, '직접적 신체접촉'이 관건
- 대법원, 범행 의도에 주목해 강제추행 결론
- 대법원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려는 의도"
-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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