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범여권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법원이 공소 기각을 결정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사유를 세분화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형사사건을 재판에 넘긴 '공소'를 법원이 '기각해야 하는 사유'로 이중기소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여권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사유를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따라서, 또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한 겁니다.
민주당 TF 법안에는 없던 조문입니다.
김용민, 박은정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의 법안에 있던 내용인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의 의결안에 포함된 겁니다.
이와는 정반대 맥락으로 국민의힘은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을 아예 없애는 법안을 낸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소 기각 판결 요건에 대한 기존 형소법 조문을 조금 더 구체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 의원) :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것을 조문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보수 야권에서는 민주당 측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형사 재판 5건을 염두에 두고, 공소 취소가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으려는 장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전대미문의 방탄 조항입니다. 이 조항 하나로 대통령의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겁니다.]
이진수 법무차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중대한 위법 수사'나 '현저한 일탈' 같은 표현에 대해 "판단 기준과 범위가 법률상 제시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한흥수·서승현)
[단독] '공소기각 사유' 늘린다…새로 만든 '두 가지' 보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