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요가 업체랑 필라테스 업체 약관이 바뀐다고요?
<기자>
앞으로 문 닫기 14일 전에 폐업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요.
또,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 전에 미리 공개를 해야 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몇 개월씩 끊으면 할인해 준다길래 장기 결제하신 분들 많으시죠.
문제는 다니다가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면 남은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필라테스 이용자 9.9%, 요가 11.5%, 그러니까 10명 중 1명꼴로 업체 폐업으로 돈을 못 돌려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못 받은 돈도 평균 25만 원 정도나 됐는데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업체가 문을 닫으려면 최소 14일 전에 회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 업체가 보증보험, 그러니까 업체가 문을 닫아도 보험사가 대신 돈을 물어주는 보험에 가입했는지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환불 규정도 바뀌는군요.
<기자>
앞으로는 이미 이용한 금액도 할인 전 정가가 아니라 실제 결제한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 결제하면 할인해 준다고 해놓고 막상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할인 전 정가 기준으로 계산하겠다면서 환불금을 확 깎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번 표준약관에서는 이걸 명확히 했습니다.
환급금은 무조건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통일했습니다.
또, 계약할 때부터 기간제로 다니는지, 횟수제로 다니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적고,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를 돌려받는지도 미리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표준약관이라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쓰라고 권장되는 만큼 앞으로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불법 사채업자들이 실물 없는 휴대폰을 가지고 빌려줄 것처럼 꾸며서 고금리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신종 사기가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과거에는 휴대폰 깡이라고 알음알음 알려진 수법이 있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그 휴대폰을 브로커한테 되팔아 현금을 만들고 본인은 통신사에 할부금을 계속 내는 방식입니다.
이건 최소한 진짜 휴대폰이라도 존재하죠.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휴대폰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접근해서 "배달 대행 사업자등록만 하면 돈 빌려줄게"라고 제안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개인보다 휴대폰을 여러 대 빌린 것처럼 계약서를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사기입니다.
실제 단말기도, 유심 개통도 없는데, 피해자한테 "휴대폰 받았습니다"라는 확인서에 서명을 시킵니다.
피해자도 눈앞에 실물이 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당장 돈이 급하니,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해두는 거다"라는 말을 믿고 서명해 주는 겁니다.
이 가짜 계약서를 담보로 현금을 빌려주고, 갚을 때는 '휴대폰 렌탈료'라는 이름으로 매일매일 갚게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적발된 사례를 보면, 1천800만 원어치 휴대폰 10대를 빌린 걸로 꾸며놓고 그 렌탈료 명목으로 하루 17만 원씩 200일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연 이자로 따지면 160%가 넘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냐면, 그냥 "사채 빌려드립니다" 하면 딱 봐도 불법인 게 티가 나니까요.
'렌탈료'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면 나중에 걸려도 "우리는 렌탈업체다"라고 발뺌할 수 있고, 못 갚으면 이 확인서를 근거로 "당신이 휴대폰을 받아놓고 안 갚았다"며 사기죄 고소를 협박 수단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이나 실물 없는 렌탈 계약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고, 이런 요구를 받으면 계약하지 말고, 경찰 112나 금감원 1332로 바로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친절한 경제] "요가 1년 치 끊었는데" 돌연 폐업…새 표준약관 나왔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