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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는 위헌"…여권서도 "보완해야"

<앵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둘러싸고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 인사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연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중도보수 성향으로,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석연 위원장.

SNS에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법 개정이 아닌 개헌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나 실체적 진실 발견뿐 아니라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며, 공당이라면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폐지를 추진 중'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성폭력 범죄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의원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시간에 쫓겨 졸속 기소할 경우 범죄자들이 풀려날 우려가 있는데, 민주당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완전 폐지 법안을 낸 김용민 의원은 "4년 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할 때와 비슷한 흐름"이라며 "친검찰 전문가 등의 비난에 밀려 당시 6대 범죄 중 2대 범죄를 남겼던 후과가 내란"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정상보·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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