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합격을 통보한 뒤 4분 만에 취소했다면 부당해고가 될까요? 기사 함께 보시죠.
서울행정법원은 핀테크 기업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회사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24년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냈고요.
지원한 B 씨, 같은 해 6월 연봉 1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한 내용이 포함된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B 씨가 답장으로 '주차 등록 가능할까요'라고 묻자 대표는 '안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B 씨가 '급여일이 언제냐'고 다시 물었는데 이에 대표는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지 4분 만이었습니다.
B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지만 사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합격 통보가 이뤄진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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