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쓰인 것은 계엄날 밤 녹화된 대통령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오늘(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때도 이 영상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된 재작년 12월 3일 밤 당시 대통령실 CCTV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반 전 조기 호출된 이른바 '8시 멤버'.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등 계엄 지시사항 문건을 받았습니다.
12·3 내란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손가락 하나를 들며 국무위원이 1명만 더 오면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고 표시하는 모습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박억수/내란특검보 (지난달 결심공판) :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을 끝까지 반대했다던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주장을 법원이 거짓으로 판단한 주요한 근거도 대통령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지난 1월) : 최상목 조태열이 대접견실에서 일어나 윤석열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때에도 (한덕수 전 총리는)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고….]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지난 12일) : (대접견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피고인 (이상민 전 장관)이 문건을 꺼내 한덕수에게 보여주며 설명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이 때문인지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에서 CCTV 관련 질의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공판) : CCTV 가지고 분 단위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들이 잇따라 CCTV 영상을 주요 증거로 판단한 만큼,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내릴 지귀연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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