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 중인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2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참사 당시 현장 소방 지휘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 출범 17개월 만에 이뤄진 첫 번째 수사 의뢰입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비공개회의를 거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당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현장지휘팀장 이 모 씨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출범 17개월 만에 첫 수사 의뢰입니다.
[송기춘/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위원회는 이들이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형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작년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두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조위는 추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용산소방서 지휘부가 긴급구조통제단을 제때 가동하지 않아 참사 당시 기관 간 통합적인 지휘·협력 체계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관할 소방서장이 가동하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은 이태원 참사의 경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동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당시 피해자 중증도 분류가 이뤄지지 않아 이미 숨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이 반복됐고, 생존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들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거나 체계 없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유족들은 당시 구급대원들이 초기에 피해자들의 다친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살릴 수 있었던 피해자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영남/고 최혜리 모친 : 너무 깔끔하니까 아이가 구조활동을 전혀 못 받은 건가, CPR 그런 걸 전혀 안 한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었죠. 좀 더 빨리 어떤 조치가 취해졌으면 우리 애는 살았지 않았을까.]
특조위는 오늘 오후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수사 요청서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검경 합동 수사팀에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종태)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