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문 이튿날인 오늘(15일) 새벽 1시를 넘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한 경위나 내용, 취한 조치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알고도 계엄 시 구치소 수용 공간 점검이나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며, 현재까지 특검의 입증이 박 전 장관을 구속할 만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구속 심문에서 특검은 계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계엄의 불법성을 즉각 판단할 수 없었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은 있지만 일부러 자료를 삭제한 적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박 전 장관은 영장 기각 이후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지나친 억측과 논리를 비약한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고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연이어 기각되면서,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은 물론, 조태용 전 국장원장 등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