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와 내일이 납부 마감인 재산세는 모두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현재 지방세 납부 서비스는 모바일 사용이 불가해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취득세 신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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