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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담당 재판부 법관 추가배치"…사법부 자구책

<앵커>

국회에서 3대 특검 전담재판부 법안이 발의된 오늘(18일), 법원에서는 다른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존 재판부가 특검 사건을 진행하되 추가 지원을 통해 재판을 더 빠르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내란사건 재판부에는 판사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은 언론공지를 통해 특검 기소 사건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판부가 특검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일반 사건 업무를 조정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우선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관계자, 경찰 수뇌부의 내란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 25부엔 법관 1명을 늘려 일반사건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내란 사건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해, 여권이 문제 삼는 내란 재판 속도와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특검 사건 한 건을 배당받는 재판부에는 일반 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고, 재판부가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외에도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오늘 법원의 발표가 여권이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자구책 마련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이 문제 삼은 재판 지연, 공정성 우려를 법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권이 핵심 사안으로 요구한 지귀연 재판장 교체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법원이 사실상 거부한 상황에서, 오늘 발표가 특검 전담재판부 입법 속도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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