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으로 특검 관련 소식은 현장을 차례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16일) 열렸습니다. 먼저, 법원부터 가보겠습니다.
김덕현 기자, 권 의원에 대한 심문은 끝났습니까?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저녁 6시 40분쯤 끝났습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던 권 의원은, 심문이 끝난 뒤에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 없이 짧은 언급만 남겼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오늘 심문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1억 원 받았다고 하셨었는데.) 잘 설명했습니다.]
오늘 심사에 검사 3명을 투입한 특검팀은 160여 쪽 분량의 의견서 제출에 이어, 130쪽가량의 발표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구속 심사 이후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권 의원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뭔가요?
<기자>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했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특검팀은 통일교 측 인사의 진술과 수첩, 문자 메시지, 현금 사진 등을 근거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한 권 의원이 도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증거인멸이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팀은 공범 수사가 시작되자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전화로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는 등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