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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논란…"사법부 독립 침해"

<앵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민주당 일각에선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을 통해 내란 사건만 따로 담당하는 재판부를 구성하겠단 건데,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특검팀이 청구했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법부 신뢰가 떨어졌으니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전현희/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총괄위원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법사위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만큼 그에 대해서 당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15명은 지난 7월, 내란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는데, 내란 사건 1심과 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고, 전체 대법관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당론 채택이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단 판단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우려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국회라든지 이런 외부 기관에서 관여해 법관을 임명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 꾸려졌던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등은 당시 헌법에 근거를 뒀다며,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추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다면,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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