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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됐습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 보름 뒤로 첫 재판이 미뤄진 겁니다.

파기환송심 심리를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피고인인 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 변호인단은 어제(7일) 오전,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신청서에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116조를 언급했고, "이 후보의 선거운동이 법이 보장한 다음 달 2일까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기일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헌법 116조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하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의 요청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 측이 선거법 위반 공판과 함께 기일 변경을 요청한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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